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3누4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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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19. 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누45097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509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3누45097 dismissed 법원 판례 자진퇴사 여부 해고 아닌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해당 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음. - 근로자는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음. - 근로자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음. - 근로자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2023누450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원고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원고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법리 음.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근로자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근로자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음. 함.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45097 판정일 2024.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큼.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님.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환수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적법함을 재확인 함.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피보험자' 개념을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로 해석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후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누45097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509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3누45097 dismissed 법원 판례 자진퇴사 여부 해고 아닌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해당 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음. - 근로자는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음. - 근로자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음. - 근로자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함.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해당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회사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해당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회사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9. 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2019. 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킴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고, 고용노동부 안내 책자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 원고의 실무자가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와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 : 피고가 반환을 명하는 지원금의 액수는 원고가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받은 지원금의 합계액과 동일하고,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아 :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반환을 명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9. 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 -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19. 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 원문 2023누450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원고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원고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법리 음.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근로자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근로자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음. 함.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45097 판정일 2024.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큼.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님.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환수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적법함을 재확인 함.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피보험자' 개념을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로 해석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후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