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686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하였던 사정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메시지는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이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 사건을 제기하면서 해고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하였던 사정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메시지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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