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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를 2025. 3. 5. 자로 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5. 3. 5. 해고로 종료된 것임나. 해고가 정당한지당사자 간 해고 사유가 정당…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832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5. 2.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8212025-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발령 부서가 재심 심문회의 시까지도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 업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초심유지중앙2025부해4612025-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사고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근로자1의 경우 사고 6건 중 3건은 오래된 타이어를 정비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402025-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사업부문의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소방설비 점검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급여 삭감이 거…기각서울2025부해15282025-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만 하였을 뿐 근로계약 당시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영난 타개를 위한…초심취소중앙2025부해4742025-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기각서울2025부해15142025-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해당 공종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인정 (구제)제주2025부해70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51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두 개 사이트를 담당하던 중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직원이 근로자를 특정하여 인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전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진술과 …기각서울2025부해1522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기각부산2025부노13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7명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초심유지중앙2025부해433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수상안전요원 수영풀 고객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대기발령 지침 미준수, 사원으로서 본분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시간 중 사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9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통사고 및 직원 간 불화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58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배치전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다.일부인정경기2025부해10502025-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일부인정경기2025부해16902025-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6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88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제기한 사용자와 근무지인 국방헬프콜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고,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는 국가에 …기각서울2025부해14692025-06-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