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488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닌 예의상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이유를 서면으로 다시 보낸다고 하였고 이후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기에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 4. 18.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는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3,838,910원으로 산정함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닌 예의상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이유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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