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90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 이후에도 비직영 현장 출역 임금을 받고 근태관리프로그램 관련 소통을 한 점,
④ 근로자가 비직영 현장 경비처리를 사용자2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1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1월 말까지 직영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점, 근로자는 허○○ 반장을 통해 2025. 2. 1. 이후 일을 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이후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 이후에도 비직영 현장 출역 임금을 받고 근태관리프로그램 관련 소통을 한 점,
④ 근로자가 비직영 현장 경비처리를 사용자2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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