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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5. 7. 14.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는 결재의 형태로 표시…기각인천2025부해675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기각충남2025부해7852025-1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윤 이사와 2025. 9. 17. 통화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나…기각부산2025부해775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기각경기2025부해3164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6월 한 달 치 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기각경기2025부해3722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기각강원2025부해208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40202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362025-1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해고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7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기각서울2025부해37932025-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912025-11-12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5. 17. 환자의 환부 부위가 아닌 반대 부위를 촬영하였고, 133,100원의 치료비를 미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212025-11-1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3. 14.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근무 변경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52025-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기각경기2025부해37402025-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해고의 통지라고 추단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직의 의사표시 혹은 더 이상의 근로제공의 의사가 …기각부산2025부해766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의 권유를 한 정황은 보이나 명백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짐을 싸서 나간 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스스로 나간 점, ③ 본사 과장에게 다른 대리점을 소개…기각서울2025부해3765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와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기각전남2025부해731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각하경기2025부해37392025-11-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