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791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직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 미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스코드 업무 관련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해고로 본다면 징계절차를 거지치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통상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내용증명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보낸 사실도 없어,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직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 미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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