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740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②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②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근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②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근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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