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793
AI 분류
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판단: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장이 '정말 사직 의사가 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소장이 부적절한 근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표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소장의 '근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근무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의 발언만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장이 '정말 사직 의사가 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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