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13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137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점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용자에게 정상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고용보험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준비 중 08:00경 고용보험이 상실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하자 그 다음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점장의 해고 통보를 인지하고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상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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