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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기각경기2025부해9275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36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ㆍ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초심취소중앙2025부해1362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2422025-12-2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기간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위탁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는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9014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12025-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62025-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기각경북2025부해9232025-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기각경기2025부해90962025-1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일부인정부산2025부해90132025-1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기각경기2025부해33002025-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52025-1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기각경기2025부해41092025-12-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