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23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을 1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들 것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외국인 친구가 아닌 '일본’, '여자’ 친구라고 언급한 점은 성적 비하를 내재하고 있어서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행위의 유형에 따라 수반된 처분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견책에 따른 불이익은 불가피한 반사적 결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견책(경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이라는 처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외국어 습득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성희롱 해당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발언이 '일본인' '여자'라는 특정 표현으로 성적 비하를 내재하고 있고,
②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③ 이는 품위유지 의무(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이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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