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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2422025-12-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1ㆍ2행위(언어적 성희롱, 모텔로 데리고 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 3행위(피해자 집 앞에 머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충북2025부해3732025-12-24성희롱
- 노동위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됨.인정 (구제)경기2025차별272025-12-23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경제상ㆍ생활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수인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682025-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기각인천2025차별90012025-12-15차별시정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672025-12-03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972025-12-01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042025-11-25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통보일(2025. 6. 9.)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나 신청(2025. 9. 25.)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정직 처분의 …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202025-11-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