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1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59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1, 2심 판결문을 기초로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1, 2심 판결문을 기초로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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