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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기각경기2025부해34502025-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회계 결산자료 위조 및 공금 이체 방조, ② 사전 승인 없는 수선비 초과 집행, ③ 산모 입실순서 조작, ④ 교육훈련비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절차 위반, 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및 허…기각경기2025부해31192025-10-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 및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 위조, 사서명위조 및 …기각경기2025부해35272025-10-27횡령/배임
- 노동위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602025-10-13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들 기간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기각서울2025부해31992025-10-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입찰 관련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으나 통상 수인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함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일부인정서울2025부해30452025-09-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기각부산2025부해6122025-09-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이사회 의결 등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8892025-09-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342025-09-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5에 대한 '2023. 2. 23. 단체행동’, '2022년 고통분담 합의 파기’ 등의 사실은 시효도과로 징계권이 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42025-08-2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기각서울2025부해23792025-08-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외주재원 주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을 절취, 횡령 또는 허가 없이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52025-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7. ~ 2024. 12.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사무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② 이 사건 회사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8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경조사비 부정수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회사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7462025-08-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자 등에게 회사의 횡령 사건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기각서울2025부해21522025-07-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32025-07-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일부인정경기2025부해20462025-07-1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