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11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계 결산자료 위조 및 공금 이체 방조,
② 사전 승인 없는 수선비 초과 집행,
③ 산모 입실순서 조작,
④ 교육훈련비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절차 위반,
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및 허위 근무 기록 작성,
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관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열람 및 외부 전송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모두 인정되는 점, 감사실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점, 사업장 내 징계 이력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계 결산자료 위조 및 공금 이체 방조,
② 사전 승인 없는 수선비 초과 집행,
③ 산모 입실순서 조작,
④ 교육훈련비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절차 위반,
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및 허위 근무 기록 작성,
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관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열람 및 외부 전송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모두 인정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