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7-25 | 2024누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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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H이 원고 전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자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이 거짓 신청 이후이고 통화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동기로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H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 및 기준의 형식적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을 421.5m2로 신고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2022. 9. 21. 신청 당시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후 I조합이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3. 4. 10.경 H에 대해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H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서명등위조 및 위조사서명등행사로 고소하였음.
- H
2024누5493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경부터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유지해왔 음. 2022. 7. 12.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했다가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적이 있 음. 2022. 9. 21.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었 음. 원고는 직원 H의 독단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거짓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H을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계해고하고 고소했 음. 그러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H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 음. 원고는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고, I조합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원고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인지 여부 법리 :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 차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경험이 있어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 음.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거짓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의 딸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제조시설 면적 부분을 변조하고, H은 원고 대표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 대응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됨. 원고의 주장이 H의 착오기재, 독단적 일탈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 음. 판정 요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년경부터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유지해왔 음. 2022. 7. 12.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했다가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적이 있 음. 2022. 9. 21.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었 음. 근로자는 직원 H의 독단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거짓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H을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계해고하고 고소했 음. 그러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H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 음. 근로자는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고, I조합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원고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인지 여부 법리: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 차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경험이 있어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 음.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거짓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의 딸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제조시설 면적 부분을 변조하고, H은 원고 대표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 대응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됨. 근로자의 주장이 H의 착오기재, 독단적 일탈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 음.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현장용)'상의 원고 인감도장 인영은 스캔된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며, H이 조사자 면전에서 스캔된 인영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직원 L의 사실확인서는 L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H이 L에게 강요할 동기도 없어 보이며, H이 원고 대표자의 사전 양해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 내용과 상충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H이 원고 전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자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이 거짓 신청 이후이고 통화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동기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54937 판정일 2025.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현장용)'상의 원고 인감도장 인영은 스캔된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며, H이 조사자 면전에서 스캔된 인영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직원 L의 사실확인서는 L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H이 L에게 강요할 동기도 없어 보이며, H이 원고 대표자의 사전 양해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 내용과 상충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H이 원고 전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원고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이 거짓 신청 이후이고 통화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동기로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H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 및 기준의 형식적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을 421.5m2로 신고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2022. 9. 21. 신청 당시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후 I조합이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2023. 4. 10.경 H에 대해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H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서명등위조 및 위조사서명등행사로 고소하였 음. H과 원고 대표자 N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H은 N에게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려면 2공장의 용도변경 및 공장등록 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허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특히, 직원의 일탈행위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 감독 의무와 행위의 실질적 귀속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과 원고 주장의 일관성 부족,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후적인 법령 변경이나 기준 완화가 이미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H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 및 기준의 형식적 여부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을 421.5m2로 신고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2022. 9. 21. 신청 당시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후 I조합이 제조시설 면적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3. 4. 10.경 H에 대해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H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서명등위조 및 위조사서명등행사로 고소하였 음. H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