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46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액수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신고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징계규칙에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금품 수수 사실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금품수수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 외에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함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직장 내 부정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액수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신고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징계규칙에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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