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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 처분함에 있어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일부인정서울2017부해4302017-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운송수입금 관리는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를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납입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이 사건 양 당사자…기각경남2017부해472017-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체협약상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단체협약상 교섭…일부인정경북2017부노102017-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상황이 발생되어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기각경북2017부해1132017-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6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시설물 종합 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조의2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근로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512017-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버스 배차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김○수를 후순위에 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된 이후 다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계 제출로 인해 운전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기각전남2017부노192017-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정 (구제)경기2017부해234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고 발생시 안전운행 지침을 위반하였고, 무정차 통과를 수회 반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조합 활동 및 초과근로 명령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62017-04-19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초심유지중앙2017부해1542017-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17부해812017-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피신청인인 ○ ○ ○는 「농업협동조합법」소정의 회원 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지도·감사 및 지원제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은 그 목적이나 사업…초심유지중앙2017부노252017-04-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일부인정전북2017부노42017-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불친절, 신호위반, 요금함 미장착 운행,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연운행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점 ③ 승무거부로 막차…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2017-04-1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인정 (구제)경남2017의결32017-04-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병가 및 휴직이 반복된 경우 각각의 무급 병가·휴직 기간 동안 내에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병가·…일부인정중앙2016차별232017-04-14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임원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설립당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새로운 임원 선출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인정 (구제)충북2017의결32017-04-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