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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22017-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쟁의 중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29조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인정 (구제)울산2017부해72017-07-25폭언/폭행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7-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 기획․주도․적극가담의 책임을 묻고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152명을 한꺼번에 징계하였으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인정 (구제)충남2017부해962017-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후진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제62조제6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후진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경북2017부해2602017-07-24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뒤 법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근로…일부인정서울2017부노362017-07-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2016년에 사실상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조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012017-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초심취소중앙2017부해4652017-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라고 주장만 할 뿐…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82017-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62017-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각하강원2017부해922017-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택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재심 징계처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102017-07-1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72017-07-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