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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1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즉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5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일은 언제인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0. 9. 23.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오히려 2020. 10. 3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06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계약종료를 안내한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부득이 계약을 종료하게 됨을 미리 고지하는 내용이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910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상조회 회장을 겸임하므로 조합원의 경조사와 승무기사의 새벽시간 결근으로 인한 대체근무 발생 등의 사정들로…기각전남2024공정10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했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외에 해고사실에 부합하는 소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시장 내 음식 배달…기각서울2024부해2908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판단: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기각경기2024부해3258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12024-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기각경기2024부해3196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 근로자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사용자가 전 대표 윤○태로부터 고려택배 서부지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운송 위탁업체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62024-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282024-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24. 8. 11.(일) 민○○ 팀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얘기가 위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이○○ 팀장이 이번 주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일 구하는 대로 퇴사 처리할 수…기각경기2024부해30972024-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기각전남2024부해65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9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가 통보된 직후부터 원직복직 명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6.…기각경기2024부해30222024-10-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