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0-17 | 2024나5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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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20. 11. 24.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었고, 근로자는 2022. 4. 11.까지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
- 따라서 근로자는 2020. 11. 25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 정직처분 이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도왔다고 진술함.
- 원고의 교통카드 및 업무용 컴퓨터 사용 내역상 2022. 1. 25.부터 2022. 4. 11.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 H(인력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은 원고가 징계일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피고 대표자)도 이를 인지하고 함께 근무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6명 남짓으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식사했으며, 원고가 피고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정직처분 이후 근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급여와 2021. 12.분, 2022. 3.분 상여금 합계 1,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0. 11. 24.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었고, 원고는 2022. 4. 11.까지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
- 따라서 원고는 2020. 11. 25.부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1. 11. 25.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 합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원고는 1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며, 16.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결근일을 무단 결근일로 볼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7,123원[= {기본급 312만 5천 원 + (상여금 1,250만원 ÷ 12개월)} ÷ 243.33시간]으로 계산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1,301,348원(= 17,123원 × 8시간 × 9.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전단: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다.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종료 시 계약 종료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2. 3.부터 2021. 2. 2.까지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 고용되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2020. 11. 24.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020. 11. 24.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나,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 원고는 2022. 3. 27.경 피고에게 2022. 3. 31.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2022. 4. 11. 피고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4. 11. 종료됨.
- 원고가 2020. 2. 3.부터 2022. 4. 11.까지 799일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 전 3개월(2022. 1. 12. ~ 2022. 4. 11.) 동안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임금 총액은 1,250만 원이므로,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138,888원(= 1,250만 원 ÷ 90일)으로 계산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083,275원(= 138,888원 × 30 × 2.1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 쟁점: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적용할지, 상법상 연 6%로 적용할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형사재판 공소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