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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8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행위, 신청인 노동조합 총회 개최일에 간호조무사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 송OO 부지부장, 임OO 지도위원을 조합원 및 교섭위원으로 인정한 것과 이들을 승진시킨 행…기각서울2017부노452017-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1의 부당노…일부인정경북2017부노282017-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1994. 7. 21. 해고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과 별론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812017-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요양원의 입소자 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용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고, 인사고과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초심유지중앙2017부해6722017-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신처분의 구제실익 여부① 근로자에게 행한 근신처분이 구제신청 전인 2017. 4. 21.자로 종료되었고, 근신처분 종료 후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또는 상벌규정에 근신처분으로 인한 승진…각하서울2017부해13042017-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기사 조치는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기각경북2017부해2932017-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기각충남2017부해2802017-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은행원이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업무 취급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제 신고서를 징구 받지 않고 고객정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282017-08-10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을 배제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의 규범적 부분이…일부인정부산2017부해2892017-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제20조 및 단체협약 제11조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인 게시판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홍보…기각전남2017부노502017-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인정 (구제)경기2017부노402017-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초심유지중앙2017부노992017-08-10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각하울산2017부노92017-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다수 발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54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계속된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42017-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3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논술 수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년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의 2016년 교육활동 평가와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점, 2016년 …초심유지중앙2017부노932017-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인지정년이후 상당수 근로자가 채용되어 대부분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점,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소멸 관행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일부인정전남2017부해1722017-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