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8-16
사건번호: 경북2017부노28
AI 분류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2016. 9. 9. 이전에는 판매인원들에게 판매실적 개선 촉구서를 발송하거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2016. 12월 초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보호하겠다, 노동조합을 탈퇴해도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계약해지 취소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의 대상인 판매수수료는 가변적이고 편차가 상당한 기대수익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2016. 9. 9. 이전에는 판매인원들에게 판매실적 개선 촉구서를 발송하거나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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