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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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기존(2014년, 2015년) 인사고과 평가 내역 및 KPI 달성률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3년(2016년∼2018년)간의 인사고과 평가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인정 (구제)충남2019부해992019-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인정 (구제)경기2019단협52019-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노동위원회법은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토록 하면서 그 방법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문회의 …각하서울2019부해3902019-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가 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근로자1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보인다.사용자가 2019. 1. 1. 자로 근로…기각울산2019부해142019-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실적에 따라…기각경북2019부해1352019-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장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회장 이외에는 다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2019-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강릉지역단에 별도로 클레임 메니저 1명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최근 2년간 연고지에서 비연고지로 6개월 내지 1년마다 발령지를 교체한 것은 업무상 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08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기각경북2019부노13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는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54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규정에 전보 등의 인사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전보전 지점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 활동 문제로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인 마찰과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 …기각서울2019부해3602019-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및 해고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2019-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42019-04-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기각경기2019부해2982019-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기각부산2019부해672019-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 18.부터 3.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한 단서에는 계약종료일까지 갱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상…각하서울2019부해301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의 정당성 요건에 부합되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성격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기각전남2019부해602019-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2019-03-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