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90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노동위원회법은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토록 하면서 그 방법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문회의 개최일 다음 업무일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심리를 거쳐 구제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도달케하여 처분의 효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함,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의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절차 중 구제이익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심문회의 개최일 다음 업무일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구제명령의 효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절차 중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노동위원회법은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토록 하면서 그 방법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문회의 개최일 다음 업무일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심리를 거쳐 구제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도달케하여 처분의 효력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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