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각울산2017부해38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징계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과 근로자3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나. 부당전보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일부인정충북2017부해1102017-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일부인정전남2017부해1922017-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 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562017-09-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사무실 기물파손 및 소란행위, 집단 폭력행위 및 보안업무 방해, 불법 집단행동 가담 및 회사 업무방해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기각부산2017부해2202017-08-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있었으며 조합원들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일부인정경북2017부노312017-08-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기 승진인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위원장이 승진자를 결정해야할 기간이 정해…기각전남2017부노562017-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기각전북2017부해1182017-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관행적으로 수년간 법인등기부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를 사원으로 등재하여 그 사원의 가족들이 사원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원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기각전남2017부노542017-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기각서울2017부해14312017-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승무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앞 차량 고장으로 당초 운행예정시간보다 10분 먼저 운행을 시작한 점, ② 운행 시작 후 스스로 음주 미측정 사실을 인지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302017-08-29비위행위
- 노동위인사평가제도를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하고, 서비스업(호텔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적평가의 평가요소에 정량적인 평가배점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구성하더라도 종합적인 평가제도로서 적정해 보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초심유지중앙2017부노1142017-08-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나, 근로자2, 3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9…초심유지중앙2017부해5412017-08-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에 대하여①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해들은 말이거나, 장애인 이용자의 진술을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②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징…인정 (구제)충북2017부해1142017-08-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것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272017-08-24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판단: 노동…각하경기2017부노442017-08-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