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8-28
사건번호: 중앙2017부노114
AI 분류
인사평가제도를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하고, 서비스업(호텔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적평가의 평가요소에 정량적인 평가배점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구성하더라도 종합적인 평가제도로서 적정해 보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팀장 등의 보고서, 업무지시서 등에 근거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양태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 차별로서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인사평가제도를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하고, 서비스업(호텔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적평가의 평가요소에 정량적인 평가배점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구성하더라도 종합적인 평가제도로서 적정해 보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팀장 등의 보고서, 업무지시서 등에 근거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양태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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