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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기발령이 부당하여 이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82008-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39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732008-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통사고 발생 및 건강진단 불응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02008-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휴직명령은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08부해2702008-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지나치다중노위2008부해2452008-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52008-06-11비위행위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업무방해, 보직교수 및 병원장 폭행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862008-06-10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822008-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42008-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중노위2008부해1502008-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처분 이후 복직을 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82008-05-23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622008-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속 반복적인 음주행위, 배차거부로 인한 결행,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852008-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해직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162008-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비지도사 시험 종료 후로 복직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진퇴직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082008-05-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이 없는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을 무단결근이라며 이를 주된 이유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2200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등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한다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92008-04-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