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5-21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162
나.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대구법인 영업국에 근무 중 2006.10.25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8조에 의거 동료간 신뢰훼손, 업무방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것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사증제1호 2006.10.24 징계처분장]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2.4.4 발병한 ‘불안신경증’ 상병으로 2003.7.29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로부터 최초 요양신청을 승인 받았고, 2004.2.4 요양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산재처리 관련자료 회시문]
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를 상대로 요양연기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9.29 승소판결받자 산재요양을 추후 승인받은 바 있고, 이로써 전체요양기간은 2002.4.4부터 2008.3.31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산재처리 관련자료 회시문]
5.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는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2002.4.4 발병한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2004.2.4 요양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어 근무 중 2006.10.25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동료간 신뢰훼손, 업무방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것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9.29 승소하자 요양치료기간을 소급하여 승인받아 이로써 전체요양기간은 2002.4.4부터 2008.3.31까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중에 해고를 하여 해고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도 법원 승소 확정판정이 있으므로 최초 요양신청일인 2007.12.24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단하건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요양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7.12.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김동남(위원장), 이수부, 정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