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8-06-13 | 2008구합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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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원고 간부들이 실제로는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달리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오히려 해당 사안 휴가신청은 참가인들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당 사안 휴가신청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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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2008구합29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들은 전기의 생산·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원고 간부들은 2006. 10. 16. ~ 18. 소속 회사에 연차휴가(원고 G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함. 참가인들은 '휴가의 목적이 신청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승인 취소하거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2007. 1. 17.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07. 4. 17. 위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20. 이 사건 휴가신청이 국정감사 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06. 9. 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0. 18. 예정된 참가인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응한 조합간부 선도투쟁(이 사건 국감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 및 휴무 조합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지시 함. 원고 조합은 2006. 10. 16. 참가인들 본사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하여 본사 후생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 함. 원고 조합은 2006. 10. 18. 본사 현관에서 원고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집회·피케팅을 하였고, 원고 조합 간부들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 함. 원고 간부들은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연차휴가", "가사", "친가방문", "경찰서 출석", "본사방문", "체력단련", "노조업무관련" 등으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후, 2006. 10. 18.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 함. 참가인들은 2006. 11. 25. '원고 간부들이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국감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간부들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가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들은 전기의 생산·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원고 간부들은 2006. 10. 16. ~ 18. 소속 회사에 연차휴가(원고 G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함. 참가인들은 '휴가의 목적이 신청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승인 취소하거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2007. 1. 17.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07. 4. 17. 위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20.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국정감사 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휴가권 행사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06. 9. 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0. 18. 예정된 참가인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응한 조합간부 선도투쟁(해당 사안 국감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간부 및 휴무 조합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지시 함. 원고 조합은 2006. 10. 16. 참가인들 본사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하여 본사 후생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 함. 원고 조합은 2006. 10. 18. 본사 현관에서 원고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집회·피케팅을 하였고, 원고 조합 간부들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 함. 원고 간부들은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연차휴가", "가사", "친가방문", "경찰서 출석", "본사방문", "체력단련", "노조업무관련" 등으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후, 2006. 10. 18.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 함. 참가인들은 2006. 11. 25. '원고 간부들이 사전승인 없이 해당 사안 국감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간부들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휴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 함. 휴가 신청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간부들이 실제로는 해당 사안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달리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휴가신청이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2941 판정일 2008.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휴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 함. 휴가 신청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간부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 사유를 달리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휴가신청이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 음. 오히려 이 사건 휴가신청은 참가인들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휴가신청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하며,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휴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 움. 설령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2006. 10. 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국감투쟁의 당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 임. 이 사건 국감투쟁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국감투쟁은 참가인들이 소유·관리하는 핵심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졌으나,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에게 위 시설과 상당히 떨어진 곳의 천막 설치만을 허용하였을 뿐 그 밖의 시설 이용은 허용한 적이 없 음. 이 사건 국감투쟁은 사실상 그 전에 행하여진 쟁의행위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진에 대하여 불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행하여 짐. 이 사건 국감투쟁에 폭력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들이 새로운 분란이나 수감업무에의 막대한 지장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을 용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국감투쟁이 본질에 있어 평화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국감투쟁은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투쟁적인 분위기에서 행하여졌고, 그 양상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경영진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 음. 원고 조합으로서는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법한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사건 국감투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미포함, 제한된 범위의 인물 대상, 짧은 시간 내 진행, 국정감사 수감업무 방해 없음, 천막 설치 허용, 과거 관행 등)만으로는 이 사건 국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단서 생략) 검토 이 판결은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외형상 정당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쟁의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위압감을 주는 등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의 휴가 불승인 및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휴가 시기변경권의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범위를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으로 한정하면서도, 실제 투쟁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휴가권 행사의 형식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과 행위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활동의 내용, 방식, 장소,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음. 오히려 해당 사안 휴가신청은 참가인들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 음. 따라서 해당 사안 휴가신청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