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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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변상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기각전남2017부해2102017-09-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된 상태로 단체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② 계약해지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계약해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복귀…초심유지중앙2017긴급32017-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2016. 5. 30. 개정된 보수규정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있어 노사 간에 권…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242017-09-15폭언/폭행
- 노동위직장상사에 대하여 돈 봉투를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15일간 총 48회 운행한 모든 노선에서 20분∼120분간 저속운행을 하였고, 평균시속도 60km/h미만으로 운행한 것이 42회에 달하는 …초심취소중앙2017부해7022017-09-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62017-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예비기사 발령의 구제대상 해당 여부①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인한 운행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② 예비기사 발령 대상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312017-09-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처분으로 삼은 행위는 사용자가 2012. 7. 16.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 또는 지정하차시킨 행위임이 명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각하전북2017부노162017-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인가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관리ㆍ감독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설립등기와 사무처, 감사 등 자체 운영조직을 …각하전남2017부노582017-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기각전남2017부해1782017-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기각충북2017부해1252017-09-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재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변경된 취업규칙 상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82017-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282017-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지부장 부재로 인한 지부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총무과장으로서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지부업무를 …기각경북2017부해3282017-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운행정지명령이 정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용자가 지시한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수검 결과 동체시력이 최하등급으로 판정된 점, ② …기각전북2017부해1202017-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인사규정 제4조(정의)제8항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일부인정충남2017부해2882017-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① 근로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기각전남2017부해1832017-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또는 승무정지)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승무정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또는 승무정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기각전남2017부해1972017-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일부인정중앙2017부해6732017-09-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