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8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판단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