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3
사건번호: 전남2017부노58
AI 분류
○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인가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관리ㆍ감독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설립등기와 사무처, 감사 등 자체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는 등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점,
③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 별도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점,
④ 단체교섭 당사자로 교섭을 진행하였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임을 확인할 증거나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 ○ ○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인가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관리ㆍ감독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설립등기와 사무처, 감사 등 자체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는 등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점,
③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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