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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 2017. 6. 20.자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문장이 있어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54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의 재계약 거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일부인정경기2017부노492017-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목포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기각전남2017부해2912017-11-14횡령/배임
- 노동위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702017-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대여금고 개설절차 미준수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된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며, 실적 부풀리기 행…초심취소중앙2017부해7872017-11-10비위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17부해4482017-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한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며, 다른 …초심유지중앙2017부노1602017-11-09성희롱
- 노동위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인정 (구제)충북2017의결62017-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17부해4372017-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경위를 불문하고 노조 위원장의 형제가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수년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62017-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7.자로 3개월 승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기에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982017-11-06폭언/폭행
- 노동위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쟁점: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인정 (구제)제주2017부해762017-1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상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의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생활에 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82017-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전임자 관련 사항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전임자를 인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1562017-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22017-11-02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 홍보글을 게시하고 사내 메일을 발송한 노동조합 활동 등이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하게…일부인정서울2017부노582017-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존부 및 정당성① 전환배치 전에도 1일 2교대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기각전남2017부해259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삼은 필러제작 업무 소홀, 교육불참 및 불참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간 유사사례와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적…초심유지중앙2017부노1462017-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납금 차액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① 노·사 간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와 사납금 적용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는 점, ② 사납금 차액 공제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이 노·사 구두 합의사항과 이후 체결…기각강원2017부노182017-10-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