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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의 경우 1회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로 처분함으로써 해당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출석 요구 및 징계결과 통보 시 구…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732017-12-01비위행위
- 노동위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7공정162017-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기각서울2017부노612017-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차량 미배차의 징계해당 여부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진정제기는 정당한 권리…일부인정전북2017부해2012017-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38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라 다면평가 하위 5%에 해당하고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근거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 가입…기각부산2017부해417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만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단…기각경기2017부해1179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모두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전적하였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인정 (구제)충남2017의결132017-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23명으로부터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점,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정 (구제)경남2017부노352017-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근신처분은 근신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징계의 전력으로 남아 향후 근로자의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초심취소중앙2017부해9542017-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기각전남2017부노712017-1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56조는 시용기간(2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의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체육활동 행사와 관련된 조직 외에 다른 사조직에 대한 회비를 급여공제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단…인정 (구제)경남2017의결102017-11-2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하는 것을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941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사내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 제129조 상 징계행위기간 중 징계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 상 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5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02017-11-2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및 승진 관련 회사 규정을 볼 때, 승진후보자를 그대로 최종 승진자로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자는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표가 공…초심유지중앙2017부노1692017-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판정 이후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공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구제신청…초심취소중앙2017부노1652017-1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각하인천2017부해3452017-1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062017-1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