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4
사건번호: 경남2017부노35
AI 분류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23명으로부터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점,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설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특혜로 볼 수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은 자동판매기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관리 규정 등이 없어 수익금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수입, 지출 등 회계결산 자료가 없어 수익금이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자동판매기 영업 수익 사업권과 시설 및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자동판매기 영업 수익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23명으로부터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점,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설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특혜로 볼 수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은 자동판매기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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