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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162010-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972010-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 등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2642010-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792010-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732010-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정당전보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542010-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중노위2010부해2282010-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못 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32010-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752010-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2010-03-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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