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2009구합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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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 징계 사유의 인정: 원고가 총장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이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학내 갈등을 조장하였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9구합19830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19830 판결 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2009구합19830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음. -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음. -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음.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 -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음. -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음. -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원문 2009구합198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19830 판정일 2009.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2회 이상의 서면소환 필요성 여부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징계 사유의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 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 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로 감축한 이 사건 소청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교원인사위원회) 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교원의 임면) 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 함.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처분) 함.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진술권)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함.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됨. 참고사실 원고는 1991. 8. 26. D대학교 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교수 임.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E은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필수 여부, 징계의결 요구 시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필요성,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 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책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강조되며, 학내 갈등 조장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됨. 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 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9구합19830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19830 판결 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2009구합19830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음. -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음. -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음.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 -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음. -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음. -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님. -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나, 이는 면직 처분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며, 징계의결 요구 자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징계위원 규정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총장이 징계위원인 교원을 추천할 때 반드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거칠 필요는 없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나, 이는 면직 처분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며, 징계의결 요구 자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 :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징계위원 규정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총장이 징계위원인 교원을 추천할 때 반드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거칠 필요는 없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나, 이는 면직 처분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며, 징계의결 요구 자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징계위원 규정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총장이 징계위원인 교원을 추천할 때 반드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거칠 필요는 없 2회 이상의 서면소환 필요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 소환에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 소환에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 원고가 총장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이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학내 갈등을 조장하였 :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징계 사유의 인정: 원고가 총장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이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학내 갈등을 조장하였 - 2회 이상의 서면소환 필요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 소환에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 징계 사유의 인정: 원고가 총장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이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학내 갈등을 조장하였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원문 2009구합198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19830 판정일 2009.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2회 이상의 서면소환 필요성 여부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징계 사유의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 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 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로 감축한 이 사건 소청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교원인사위원회) 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교원의 임면) 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 함.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처분) 함.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진술권)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함.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됨. 참고사실 원고는 1991. 8. 26. D대학교 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교수 임.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E은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필수 여부, 징계의결 요구 시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 필요성,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 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책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강조되며, 학내 갈등 조장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됨. 음. 원고가 보낸 메일은 단순히 진술 반박을 넘어 보상이나 보직 요구, 법적 조치 경고, 위협적인 표현 남발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정도였 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