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16 | 2009가합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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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여 정도:
- ○○은 도급인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배치함.
- 2007년 9월경까지 작성된 내부경비근무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
- ○○은 경비업무 외에도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사옥 내외 행사 지원)도 수행함.
- ○○은 일일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피고가 정하는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시 피고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2007년 8월 1일경까지 작성된 경비상황 보고서 및 2007년 10월 11일경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또는 경비담당부장은 주 1, 2회 정도 팀장 내지 부팀장들과 회의를 하여 지시사항, 교육사항 등을 전달하고, 직접 방송국 순찰 등을 통해 원고들 등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인수인계에 반
2009가합2028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들은 1999년 내지 200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2001년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해지자 방송국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 함. 2004년 7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전환 근로자'라 함)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직 희망 직원에 대해서는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함.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4일 피고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04년 7월경 전환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2004년 7월 15일 ○○과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피고와 ○○은 매년 말 이 사건 도급계약을 갱신 함.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5일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 MBC 지점)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 함.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채용 근로자로 충원되었고, 2010년 5월 1일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 음. 캡스텍 소속 직원들도 2005년 1월 1일 및 2009년 7월 15일자로 모두 ○○ 소속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판정 요지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들은 1999년 내지 200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2001년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해지자 방송국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 함. 2004년 7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전환 근로자'라 함)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직 희망 직원에 대해서는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함.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4일 피고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04년 7월경 전환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2004년 7월 15일 ○○과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피고와 ○○은 매년 말 이 사건 도급계약을 갱신 함.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5일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 MBC 지점)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 함.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채용 근로자로 충원되었고, 2010년 5월 1일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 음. 캡스텍 소속 직원들도 2005년 1월 1일 및 2009년 7월 15일자로 모두 ○○ 소속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법리: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은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의 관여 정도: ○○은 도급인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배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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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점은 2005년 5월경 "Harmony&Challenge 과정" 교육을 실시했는데, 위 교육에는 원고들 등과 같은 전환근무자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에 채용되어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캡스텍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으로 전환된 사람들 등 피고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 임. ○○은 신임 팀·조장 교육, 관리자 능력향상 워크샵 등 팀장 또는 부팀장급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원고 유○○ 등도 ○○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과 함께 위 교육에 참여 함. 위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부담하며, 통상 위와 같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월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반영 됨.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 2007년 10월경 이후로는 휴가·결근계에 소속 직원인 팀장과 대장의 결재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는 ○○의 휴가·결근원 양식을 사용하고 있 음. 2004년 11월경까지 작성된 경위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의 결재뿐만 아니라 직원인 대장의 결재도 받도록 되어 있었 음. ○○의 MBC 지점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피고 및 ○○에 보고 함.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은 연 2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해 왔는데, 소속인 지점장, 대장(반영비율 각 30%), 팀장, 부팀장(반영비율 각 20%)이 그 평가를 담당 함. ○○은 자체적으로도 고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대표이사 표창 등의 시상을 해 옴. 피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동남아 여행 등의 포상은 ○○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전환 근로자뿐만 아니라 채용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 음. 소속 전환 과정 및 처우: 원고들의 소속 전환은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미국 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았으며 2004년 7월 14일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 함.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료는 별도로 책정되었고(원고들 등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2,000,000원 정도였음), 전환 근로자들은 채용 근로자들과 급여 등에서 다른 처우를 제공받아 옴. ○○의 사업 규모: ○○은 1999년 설립되어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9년 매출액은 2,200억원을 상회하고 재직 임직원은 7,000명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12개 지사 4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MBC 지점에는 1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들과 같은 전환자는 현재 15명 임.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앞에서 함. 2007년 9월경까지 작성된 내부경비근무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 음. ○○은 경비업무 외에도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사옥 내외 행사 지원)도 수행 함. ○○은 일일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피고가 정하는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시 피고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2007년 8월 1일경까지 작성된 경비상황 보고서 및 2007년 10월 11일경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 음.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또는 경비담당부장은 주 1, 2회 정도 팀장 내지 부팀장들과 회의를 하여 지시사항, 교육사항 등을 전달하고, 직접 방송국 순찰 등을 통해 원고들 등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인수인계에 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