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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052017-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492017-12-26폭언/폭행
- 노동위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기각전북2017부노282017-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기각서울2017부해23722017-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기각인천2017부해3902017-1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입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842017-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3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3은 별도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내부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일부인정서울2017부해23172017-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노사 동수 각 3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은 201…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262017-12-2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되고 징계도 취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전액관리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86201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일부인정중앙2017부해10812017-12-20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에게 운송수입금 미납 및 안전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 제43조 견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과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기각전남2017부노72201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격일제 노선 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자인 근로자2와 노선을 서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22017-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들의 선전활동이 근로조건 유지․개선하고 지역…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472017-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보직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징계 및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그간 징계관행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02017-12-13비위행위
- 노동위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발행하여 재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은 정당한 노동…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932017-12-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