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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장기간 결근하고, 취업요구에 아무런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을 이유로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592011-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30일의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222011-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리원이 영양사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4452011-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중노위2010부해13992011-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사유없는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2010부해11042011-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나 전체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62011-0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중노위2010부해13172011-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32011-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22011-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하고 무단으로 1일 결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0862010-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3일간 계속하여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첫날 결근 후 다음날 다른 이유로 회부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682010-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0172010-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계나 휴직계 제출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242010-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522010-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 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172010-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내버스 운행 배차명령을 받은 예비기사가 사적인 용무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차명령에 불응하고 2일간 무단결근한 비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9752010-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도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842010-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16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192010-11-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