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07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975
1. 당사자
가. 근로자
0 0 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5. 2. 13. △△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0. 4. 26.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여객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54. 6.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2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0. 4. 26. 징계(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2010. 7.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9. 7.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9. 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9. 27.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전속기사와 달리 예비기사는 하루 전에야 휴일이 지정되어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휴일을 사용할 수가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미리 지급되어 사용할 수가 없는 여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0. 3. 27.~3. 28. 결근계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결근계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근계를 수리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배차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모임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부과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2. 13. 입사하여 예비기사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이유서, 이유서(2),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3. 15. 오후 2시경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주무담당자인 000 계장(이하 ‘주무담당자’라 한다)에게 2010. 3. 19.자 결근계와 2010. 3. 27.~3. 28.(2일간) 결근계 등 2부의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이때 주무담당자는 2010. 3. 19.자 결근계는 수리하지만 2010. 3. 27.~3. 28.의 결근계는 시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결근하기 3일전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빨리 주는 것이 업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근계를 놓아 둔 채 사무실을 나갔다.〔진술조서(당사자, 참고인)〕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3. 26.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3. 27.자 배차현황판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근무자로 되어 있어 주무담당자에게 항의하였고, 주무담당자는 인원수급이 어려워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중요한 모임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진술조서(당사자, 참고인)〕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3. 27.~3. 28.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전속기사들이 주휴를 많이 사용하고, 병가 사용자가 각 3명, 2010. 3. 28.에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하여 3. 27.에는 예비기사 9명중 장기 환자 1명을 뺀 8명의 예비기사 전원(이 사건 근로자 포함)을 배차하였고, 2010. 3. 28.에는 예비기사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배차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사 제11호증 배차일지, 진술조서(당사자, 참고인)〕
마. 이 사건 근로자는 고정차량을 운행하는 전속승무원이 아닌 예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전속승무원의 경우 비번일이 미리 지정되어 있으나 자신과 같은 예비기사는 사측에서 하루 전에 휴일을 지정해 주어 미리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휴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법률에 명시된 연차휴가권도 사용할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어떤 방법도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담당자는 연차휴가는 수당을 1년에 한번 선지급하고 있으며, 주휴일에 관하여는 하루 전에 배차가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휴일을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요지의 진술하였다.〔이유서(2), 진술조서(당사자, 참고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3. 27.~3. 28. 배차명령에도 불구하고 2일간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제10조 6호, 취업규칙 제18조 2호, 제65조 23호, 제102조 6호 및 17호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0.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뒤 2010. 4.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장과 함께 인사위원회 결정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사 제7호증 징계위원회 결과통보, 인사위원회 의결서, 사 제8호증 징계위원회 재심결과]
시내버스 운행 배차명령을 받은 예비기사가 사적인 용무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차명령에 불응하고 2일간 무단결근한 비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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