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09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17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 3.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5. 1.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8 . 1. 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0. 5. 1.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7. 2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9. 8.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0. 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6.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무단결근이라며 퇴사를 강요하다가 사직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백한 의사표명 요구에 이 사건 근로자는 수차례 사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퇴직처리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근로자는 보육교사의 경력이 약 7여년이며, 2010. 3. 1.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였다.[노위 제1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3. 16. 서귀포시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약 30명에 대해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로부터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10.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서귀포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4. 12부터 4. 20.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이유서, 답변서]
라.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21. 사전에 예약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결과 2~3주 가량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자택 인근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같은 날 오후 4시경 입원사실을 알린 이후로는 어린이집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아동 반에 공백이 생겨 대체교사로 개별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000를 긴급히 배치하게 되었으며, 2010. 4. 22. 동료 교사 000가 수업준비를 위해 수업자료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통화 하게 되었으며 이때 “움직일 수 없다, 전부 준비했다, 원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다수의 동료 직원이 듣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이 아픈 사람에게 ‘뭐하는 거야’ 하면서 말다툼이 있었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9, 12호증 진술서]
바. 2010. 4. 23. 17:01부터 10여분간 어린이집 총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거취 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을 주거나 계속 입원을 할 상황이면 휴직계나 병가원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못 다닐 것 같다’라고 하였다.[답변서, 사 제3호증 통화사실확인내역서, 재심심문회의 녹취록]
사.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10. 5. 1.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휴직, 병가, 사직 등 거취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과 서귀포시의 업무감사를 대비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자 ‘다른 교사 구하세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으며 무단결근이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아. 2010. 5. 3.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은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총무에게 제출하고 돌아갔다.[사제10호증 진단서]
자. 이 사건 사용자인 원장은 2010. 5. 3. 진단서만 제출되자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바로 전화 연락하여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남편과 상의하여 알려주겠다’라고 응답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이유서, 답변서]
차. 2010. 5. 10.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재차 물어보았으며 이에 ‘남편이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보내지 못하였고, 곧 보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남편과 상의하여 휴직계든 병가든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유서, 답변서, 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카.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은 2010. 5. 17.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산재신청 관련 서류에 도장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이 사건 근로자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유로 산재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0. 7. 26.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노제4호증의1,2 배달증명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노위 제12호증 산재관련서류]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2010. 5. 10.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에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이 계속 미루어지자 같은 달 18. 서귀포 시청(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소급하여 2010. 5. 1.자로 퇴사처리 하였다.[노제1호증 경력(재직)증명서, 노위 제8호증 임면사항보고]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21.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서귀포 ○○병원에 입원 이후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서 같은 해 6. 25.까지 입원을 하였다.[노제2호증 입원확인서, 진술조서(신청인)]
하.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은 2010. 6. 10. 휴직계를 제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직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휴직계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휴직계 제출이 지연된 것은 휴직계 양식을 구하지 못하였으며, 휴직기간은 2010. 4.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였음을 재심심문회의에서 답변하였다.[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재심심문회의녹취록]
거. 2010. 6. 11.경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무를 원하면 복직하라고 하였고, 같은 해 8. 6.에는 문서로 8. 11.부터 복직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답변서, 이유서, 사제1호증 복직명령, 진술조서(신청인, 피신청인)]
[관련 규정]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운영규정》
제12조(면직) 어린이집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는 직권 면직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으로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13조(임용보고)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종사자 임면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복무규정》
제15조(병가)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30일의 범위내에서 무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8조(휴가의 허가) 본 규정에 의거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면 퇴직한다.
①퇴직을 원할 때
②사망한 때
③정년이 된 때
④채용결격 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
⑤근로계약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
제21조(징계) 본 보육시설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⑩무단결근 7일 이상시에도 해임에 해당한다.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사직의사 표명에 따른 근로관계 합의 해지인지 여부, 둘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여 출근을 못하게 되었으며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사실상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처리 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010. 4. 21.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 이후 단 한차례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규정에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병가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5. 1.까지 병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
(3) 또한, 복무규정 제15조제2항에 무단결근 7일 이상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서귀포시의 업무감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신청서 제출 없이 진단서만 결근한지 11일이 경과한 2010. 5. 3. 제출하였다.
(4) 위 4.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2010. 4. 22. 저녁에 동료교사들과 같이 수업자료를 찾기 위하여 ○○어린이집 000 교사가 핸드폰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원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하였다’는 얘기를 핸드폰 스피커폰을 통하여 들었음을 동료 교사 000 등 다수가 진술하고 있다.
(5) 위 4. 인정사실 ‘타’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7. 26. 산재불승인 처리하였다.
(6)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된 결근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내지 승인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근무의사를 밝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사건 근로자의 거취여부를 확인 하고자 위 4. 인정사실 ‘바’항 내지 ‘차’항에서와 같이 2010. 4. 23.부터 같은 해 5. 10. 사이에 4차례 계속된 이 사건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못 다닐 것 같다, 남편과 상의하여 병가든 휴직계든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처리 된 2010. 5. 18.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은 2010. 5. 17.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산재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병가신청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8) 위 4. 인정사실 ‘거’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11.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하라는 전화연락 및 같은 해 8. 6. 복직 통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부를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 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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