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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68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기각경기2025부해222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60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장기간 직속 상관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정직 징계 받을 당시부터 2024. 9. 24. 서울지…기각서울2025부해1832025-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징계절차의 절차의 적법성초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징계처분의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12025-03-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욕설한 행위’, '2020년경 작업 전 미팅 이후 정○○에게 1회 욕설하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 변경을 불허한 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872025-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12025-02-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