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5-02-20 | 2024가단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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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4,500,000원은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가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위자료
- 근로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불안, 분노, 불면, 우울, 호흡곤란 및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음.
-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근로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와 근로자의 관계, 회사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변호사 보수를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상황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여줌.
- 회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점,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변호사 보수 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24가단41554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호사 보수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34,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함께 근무 함. 피고는 2023. 6. 22. 교육 후 술자리에서 원고의 어깨를 깨물고 팔짱을 끼는 등 원고를 추행 함. 원고는 피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 검사는 2024. 7. 19. 피고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 름.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상담비: C신경정신과, D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264,960원, E조합 소속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70,000원을 인정 함. 형사변호사 보수: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 4,5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주장 함. 법리: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2023. 12.경 법무법인 대륜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고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호사 보수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34,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75%는 근로자가, 25%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함께 근무 함. 회사는 2023. 6. 22. 교육 후 술자리에서 근로자의 어깨를 깨물고 팔짱을 끼는 등 근로자를 추행 함. 근로자는 회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 검사는 2024. 7. 19. 회사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회사는 근로자를 강제추행하여 근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 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상담비: C신경정신과, D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264,960원, E조합 소속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70,000원을 인정 함. 형사변호사 보수: 근로자가 회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 4,5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주장 함. 법리: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2023. 12.경 법무법인 대륜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고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가 남양주도시공사의 징계절차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근로자는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 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안전 보장 및 형사절차상 피해 방어를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 함.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4,500,000원은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가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위자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4가단41554 판정일 2025.02.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남양주도시공사의 징계절차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원고는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 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안전 보장 및 형사절차상 피해 방어를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 함.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4,500,000원은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가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위자료 원고는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불안, 분노, 불면, 우울, 호흡곤란 및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와 원고의 관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변호사 보수를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상황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여 줌.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점,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변호사 보수 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근로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불안, 분노, 불면, 우울, 호흡곤란 및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근로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와 근로자의 관계, 회사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변호사 보수를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상황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여 줌. 회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점,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변호사 보수 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