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3-06 | 2024나21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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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763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C병원 직장 동료이자 입사 동기 임. 원고는 피고가 사내 메신저로 동기들과 원고에 대한 모욕적 내용의 대화(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피고를 고소 함. 검찰은 피고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은 기각됨(대전고등법원 2023. 11. 17.자 2022초재326 결정). C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를 같은 취지로 고소 함. 검찰은 원고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반출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39016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등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 됨.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와 C병원 직장 동기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로, 그 내용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인사이동에 대한 피고의 불만 등에 관한 것 임. 피고와 대화 상대방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비밀의 보장이 기대 되며, 실제 이 사건 메시지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알게 된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발신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내 메신저 대화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인 사용자(회사)의 사내 메신저 대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연성(제3자에게 공개됨)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메시지 파일을 유출하고 괴롭힘 쪽지를 보낸 행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황,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 다.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 다. 본 사건 메신저 대화는 제한된 동료 간 사적 통신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217638 판정일 2025.03.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원고와 피고는 입사 동기이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장 내에서 담당했던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보다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검토 법원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대화 상대방과의 비밀 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사내 메신저를 통한 동기들 간의 대화는 비밀 보장 기대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부정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여부 를 핵심 요건으로 보았 음. 입사 동기라는 점과 직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우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괴롭힘 관련 분쟁에서 대화의 맥락, 관계의 특수성, 지위의 우위 여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