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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294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급자와 업무상 충돌하다가 상당한 갈등을 유발한 점, 시말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업무와 관련된 작업물을 업무시간에…기각서울2025부해3605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에 “채용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2025. 5. 19.~8. 18.”로 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사고를 …기각경기2025부해36142025-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ㆍ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73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 조퇴 및 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하여 현장 관리자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골프…기각서울2025부해3699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기각서울2025부해3744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여월지점의 확장 이전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던 점과 중앙회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가 적발되어 …기각경기2025부해3557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4차례 모두 0.01%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음주측정기의 이상을 주…기각서울2025부해36852025-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기각전남2025부해71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72025-1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전 및 근로계약 종료 후 2차례에 걸쳐 구인구…기각서울2025부해36802025-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농산물 매장에서 근무…기각경기2025부해35852025-1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당해…기각경기2025부해39112025-11-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충북2025부해3552025-1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모든 업무보고가 주00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주00와 회사 사이에 영업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주00 사이의 내부적 문제로 보이고, 사용자가…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72025-11-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