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0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17
AI 분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파주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A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파주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A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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