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585
AI 분류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농산물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농업회사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농산물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의 계약 해지 후 특약 매입 거래 계약에 따른 농산물 매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며, 계약서상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의 대표가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농업회사 법인 서원이나 근로자와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농산물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농업회사 법인 서원과의 계약 해지 후 특약 매입 거래 계약에 따른 농산물 매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며, 계약서상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농업회사 법인 서원의 대표가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농업회사 법인 서원이나 근로자와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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